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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신기증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투명성’ 키워야[카데바 비즈니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0-21 조회수 65

우리나라 의과대학·종합병원에 기증되는 시신들의 관리 및 활용 내역은 의과대학·종합병원에서 관리가 이뤄진다. 기증자 모집부터 활용처에 대한 적절성 및 배분, 이후 시신 화장 과정까지 민간이 도맡는 것이다.이런 상황 탓에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등 정부 부처는 의과대학·종합병원의 시신 보유 구수 및 활용처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전체 63개 의과대학(치대·한의대 포함)을 대상으로 해부교육 현황을 조사했다.

교육부가 확보한 ‘2022~2024년 대학별 교육용 시신 확보현황’ 또한 전체 의과대학 중 38개 대학만 자료를 냈다. 연세대와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자료를 내지 않았다. 대학이 원하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9조의2)은 “시체의 일부를 이용해 연구하려는 자는 그 연구를 하기 전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기관생명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는 뇌 또는 심장 등 ‘시체의 일부’에 한한 조항이지, 시신 한 구를 사용할 때 적용되지는 않는다. 동법 시행령에 시체해부심의위원회에 설치에 대한 항목이 있지만, 이 또한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권고 수준이다.

자료 출처 : "시신기증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투명성’ 키워야[카데바 비즈니스]"-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