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종기 연명의료중단 '이행' 지난해 7만명…본인 의사가 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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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0-21 | 조회수 | 79 |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넘어 실제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임종기 환자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 연간 7만명을 넘겼다. 이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본인 의사가 연명의료 중단에 반영된 경우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환자 수는 7만720명으로, 최근 5년간 46.6% 증가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환자 수는 2019년 4만8천238명, 2020년 5만4천942명, 2021년 5만7천511명, 2022년 6만3천921명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우선 의사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받은 후, 환자 또는 환자 가족으로부터 더이상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료 출처 : 임종기 연명의료중단 '이행' 지난해 7만명…본인 의사가 45%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