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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위해… "노인외래정액제 손질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0-28 조회수 86

국회입법조사처 "소득과 의학적 필요도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코앞에 다가온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서 예상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해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입법·정책 전문 연구분석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펴낸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1만5천원을 넘지 않으면 1천500원의 정액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제도다.

노인 의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1995년부터 시행됐다.

다만 2018년 제도 개편 이후 총진료비가 1만5천원을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본인 부담 비율을 높여나가는 '계단식 정률제'를 적용하고 있다.

즉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가 1만5천원 초과∼2만원 이하면 진료비의 10%, 2만원 초과∼2만5천원 이하면 20%, 2만5천원 초과면 30% 등으로 차등해서 내야 한다.


자료 출처 :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위해… "노인외래정액제 손질해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