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뉴스와 시론
상세페이지 작성글 정보
제목 "의료조력사 논의 미룰 수 없다" 헌재, 5·6·9월 줄줄이 의견 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26 조회수 135

2024년부터 조력사 관련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전문가들을 초청해 ‘의료조력사’를 주제로 5월 19일 학술 발표회를 개최했다. 헌재는 6월 30일과 9월 1일에도 같은 주제로 또 다시 발표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 연이은 전문가 논의가 향후 헌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전 헌법재판연구원장)는 헌법재판소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정정미 재판관)가 19일 헌재 별관 1층 콘퍼런스룸에서 주최한 정기 발표회에 발표자로 나서 “연명의료 중단은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환자의 권리로 인정되며, 의료조력사 역시 기본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의료조력사에 관한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의료조력사의 핵심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관한 자율적 결정권에 있다”며 “완화의료만으로는 부존엄한 연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의료조력사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환자 의사결정의 오류나 의료진의 진단상의 오류를 차단하고 취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되는 안전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그런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다”고 했다.


출처 : "의료조력사 논의 미룰 수 없다" 헌재, 5·6·9월 줄줄이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