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식 없어도 인공호흡기 못 떼…“말기부터 연명의료 중단”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6-16 | 조회수 | 109 |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연명의료 거부·중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환자가 '임종 과정'으로 판단을 받았을 때만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데, 이걸 '말기'로 앞당기는 것에 대해 전문가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가 입수한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당장 '임종 과정'과 '말기'가 무엇이 다른지, 또 연명의료 중단 허용 시점이 말기로 앞당겨지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하나하나 설명해 드립니다.
■ 연명의료 거부했지만 의료진은 "더 기다려야"… 왜?
2018년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과 '말기'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 상태가 임종 과정에 해당된다고 의사 2명이 판단한 경우에만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임종 과정과 말기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출처 : 의식 없어도 인공호흡기 못 떼…“말기부터 연명의료 중단” | K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