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현직 의사들 “생애말기 연명의료중단은 소극적 안락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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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9-09 | 조회수 | 82 |
“30년 넘게 의사를 하면서 많은 환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봐왔지만, 환자·가족·의료인에게 죽음은 언제나 큰 문제입니다. 제 환자가 죽어갈 때 한 번도 마음의 짐이 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윤형규 교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호흡기내과 )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생애 말기로 앞당기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현직 의사들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 합법화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톨릭대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는 8월 28일 국회 생애 말기 돌봄 세미나 ‘돌봄의 사회 : 생애 말기 돌봄의 활성화 방안’을 열고, 말기 환자들을 만나는 의료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자리는 국민의힘 한지아(베로니카)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이행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이 담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충분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행위를 중단하도록 허용하는 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윤형규 교수는 “말기 환자를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정의하고 진단 내릴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며 “만성 질환은 언제나 급성 악화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때 말기인지 판단하게 되면 말기이고, 회복하면 또 말기가 아니게 된다”고 꼬집었다. 의사의 자의적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 : cpbc News : 현직 의사들 “생애말기 연명의료중단은 소극적 안락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