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명거부 의사 확인 불가…존엄한 마무리도 힘들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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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10-27 | 조회수 | 68 |
60대 남성 위암 말기환자 A씨는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진료받다가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위궤양이 장막층(위벽의 가장 바깥쪽 막)을 침범해 위벽이 뚫리는 위천공으로 악화한 상태라 응급 수술이 필요했다. 대학병원 측은 이미 임종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해 수술하지 않았다.
이 환자는 지난 4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사전의향서)를 작성한 상태였다. 병원이 이를 확인하려 했으나 정부의 연명의료처리정보시스템이 불통이라 불가능했다. 의료진이 30일 오전 환자와 가족을 설득해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담은 문서를 다시 작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