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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스피스 ‘대기 현황’ 종합적 파악 방안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26 조회수 1161

더민주 인재근 의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호스피스 대기와 관련된 전국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제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인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호스피스 병상 부족으로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가 늘고 있지만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중앙호스피스센터인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병동의 연도별 평균 대기인원은 2020년 457명, 2021년 368명, 2022년 7월 기준 218명이었다. 또한 입원 대기 중 사망한 환자는 2020년 90명, 2021년 108명, 2022년 7월 기준 24명이었다.

이에 인 의원은 “호스피스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는 늘어나지만 공급은 충분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개정안은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동일한 서식의 호스피스 이용신청서, 이용동의서, 의사소견서를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용신청서와 이용동의서를 통해 제공된 데이터는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호스피스중앙센터와 호스피스전문기관이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호스피스 대상 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용동의서 서식이 호스피스전문기관별로 상이하고 관련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도 없는 상황이다.

인 의원은 “호스피스 병상이 부족해 한 병원에서만 대기 중 사망자가 100명에 달하기도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기본적인 현황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호스피스 대기 관련 데이터가 구축돼 환자들이 호스피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