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사업 우수기관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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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4-15 | 조회수 | 299 |
1. 희망도레미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등록기관(2018.2.1. 보건복지부장관 지정)으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2024년 4월 9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2024년 사전연명의료결정서 등록기관 운영지원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연명의료운영관리팀-380) 되었습니다.
3. 따라서 희망도레미는 4월 22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홍보 및 상담, 등록 업무 관련 사업비를 지원 받고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리고 감사합니다.
2024. 4. 15. (사)희망도레미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