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본인이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이 가능한 연명의료는,
① 심폐소생술, ② 인공호흡기 착용, ③ 혈액투석, ④ 항암제 투여 등
4가지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 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제2조 4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서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담당의사는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제19조 ②항)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죽음은 그에 앞서 임종과정을 거치게 됨으로, 질병이나 노화 또는 사고의 경우에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의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질병의 종류가 아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라는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위 3번 답변 참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질병의 종류와 원인을 불문하고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자를 말하며, 환자가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말기환자’는, 특정의 질환 즉
① 암, ② 후천성면역결핍증, ③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④ 만성 간경화,
⑤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으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전자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대상과 관련한 용어이고, 후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관계되는 설명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성자가 임종과정이 예측되는 환자일 때 의료기관에 의해 조회될 수 있습니다. 해당 환자를 진료한 담당의사에 의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서 조회됩니다.
그러나 조회된 결과에 해당 환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의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담당의사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쓰는순간 기존에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아닙니다. 모든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를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정하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식물인간 상태라 하더라도 담당의사가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하지 않으면 이 법에 의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먼저 환자의 의학적 상태를 담당의사를 통해 알아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말기환자로 진단되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할 수 있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되면 가족의 동의 등 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두 가지 판단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라면 현행의 연명의료결정법으로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환자가 평소에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했다는 합리적 근거(법 시행 전에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나 편지, 문자기록이나 녹음, 증언 기타)가 있으면, 가족 2인 이상(가족이 1인이면 그 1인)의 일치하는 진술과 의사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있음으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 가능합니다.
* 법제17조(환자의 의사 확인)
①항 3호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중단등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 환자가족(19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환자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그 1명의 진술을 말한다)이 있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다만, 그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환자가 미성년자라면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와 담당의사 및 전문의 1명의 확인으로 결정할 수 있고, 성인이면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을 거쳐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18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① 제1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정한다)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2. 환자가족(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 환자가족의 범위 :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는 환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 만 19세 이상인 자 전원(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을 말합니다.
아닙니다. 모든 병의원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의거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 법 제4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2. 제19조3항에 따른 담당의사의 교체에 관한 심의
3.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상담
4. 해당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작성자 본인은 등록기관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15일이 지난 후부터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개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직접 저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한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조회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환자 가족은 소정의 ‘기록열람신청서’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리기관(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기관의 장은 작성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환자 사망 전 열람허용 여부’ 란에 ‘열람 거부’로 표시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록열람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성인(만19세 이상)이라면 작성 시점에서 가족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등록기관에서 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자필 작성하면 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자체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의 내용처럼, 국민의 생명에 관한 자기결정권 보호를 궁극의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본인이 회생의 가망이 없는 임종과정에 이른 때에 사용 될 문서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에게 그 작성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➀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②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상담사)으로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설명이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④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에는 효력을 잃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제8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⑥항)
이 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이라면 전국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존엄사와 구별됩니다.
또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의 인위적 종결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안락사와도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