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
---|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①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②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③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설명이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④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ㆍ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에는 효력을 잃습니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작성자의 의사는 향후 작성자를 진료하게 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작성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이행될 수 있습니다. |
- 상담사는 소속 기관·단체가 보건복지부 지정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임을 소개하고, 자신의 명패나 명함을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기관 소속의 유자격 상담사임을 설명한다. - 작성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사를 타진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 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을 소개하되, 작성에 앞서 뒷면의 ‘유의 사항’을 함께 읽으면서 항목별 설명과 함께 궁금한 점이 없는지 확인한다. - ‘작성자’ 란(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을 정확하게 자필 기재하도록 한다. 고령 등의 이유로 자필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 부분에 한해 본인의 진술과 신분증을 근거로 상담사 또는 동행인이 대필할 수 있다. 전화는 등록절차가 마무리된 후 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부터의 등록완료 문자 수령을 위해 가급적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도록 한다.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 8가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등록카드 발급여부 의사도 확인하여야 한다. - ‘호스피스 이용계획’은 그 제도와 이용 절차에 대해 설명하되, 작성 시 이용 여부에 관한 선택이 필수 사항은 아님을 알리고 작성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 하도록 한다. - ‘등록기관의 설명사항’ 여섯 가지는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 등)제②항에서 명문으로 규정하며 강조하는 내용인바, 설명 후 6개 항목의 [ ]안에 빠짐없이 ‘√’표시를 하고 그 아래 ‘확인’란에도 본인 자필로 날짜를 기재함과 아울러 기명날인 하도록 안내한다. - ‘환자 사망 전 열람허용 여부’는 그 의미와 함께 열람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한 열람의 절차를 설명하고, 세 가지 선택 항목 중 하나에 ‘√’표시하도록 안내한다. - 상담사는 각 란의 작성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맨 아래 ‘작성일’과 ‘작성자’란을 고객 자필로 기재하고 기명날인토록 한다. - 마지막으로 상담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상담자’란에 상담자 성명 등 각 항목을 기재한 다음 등록자 및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이상의 절차를 마치고 나면 상담자는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등록절차를 밟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