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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하반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14 조회수 1513



1. 희망도레미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4조에 따른 등록기관 (2018.2.1 보건복지부장관 지정)으로서 법인 자부담으로 상담 및 등록업무을

   취급하였으나

 

2. 2020.8.10 보건복지부산하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2020년 하반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 

   사업 지원대상(공고 2020-제24호, 2020.7.14)으로 선정되었습니다. 


 o 따라서, 희망도레미는 오늘 (8.14)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홍보 및 상담, 등록업무와 관련 사업비를 지원 받고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8. 14   (사) 희망도레미 이사장